김영선, 국제결혼중개前 신상정보 공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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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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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국제결혼중개前 신상정보 공증 추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4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 공증을 받은 뒤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뒤 정보가 사실임을 공증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 정확한 정보 하에서 당사자들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난립,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입법 배경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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