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히로뽕조직에 매수돼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8 00: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마약 밀매 조직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한 히로뽕 밀매 조직에 매수돼 경찰의 단속 정보와 최근 수사 동향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부산에서 활동하는 마약조직들을 수사하다 이 경사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체포했다.
 
 이 경사는 “히로뽕 밀매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