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일방적 양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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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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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한미 FTA 일방적 양보 아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종훈 본부장과 일문일답.

  
    --이번 협상 평가는.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인근 콜롬비아시에서 저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 간에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특히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다.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전반적인 자동차 분야 합의 내용은.

   ▲엔진 배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는 발효이래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하도록 했고,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했다. 만약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즉 2011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 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된다.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는 발효이래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이것도 만약 한-미 FTA가 2011년 1월 1일로 발효된다고 전제된다면 2016년 1월 1일자로 양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0%가 된다. 이 내용은 이미 한.EU간에도 5년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된다. 이로써 우리 전기차의 미국 및 EU시장의 진출기회를 앞당기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물 자동차 분야 협의 내용은.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도 상당히 높은 25%다. 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으나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균등하게 철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

   미국측은 협상 초기에는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의 기간을 요구를 했다. 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했던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입장이었다. 전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만 즉시 철폐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승용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해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도 조정이 되고, 유지하는 기간도 같도록 조정했다.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는.

   ▲이번 협상에서 완성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한.EU FTA의 세이프가드에 포함돼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다. 미국은 당초 발동여건으로 한.미 FTA의 섬유분야에서 이야기되는 발동여건인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라는 문구를 요구했으나, 이것은 섬유에 국한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의가 됐다.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좀 더 설명하면.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며 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에 우리나라의 대미 완성차 직접수출은 49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현지 생산은 44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성차에 국한된 세이프가드다.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올해에 거의 150억달러가 넘는 수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4%인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원래 4년 전에 합의한 즉시 철폐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제작사별로 2만5천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한미 FTA 협정상에 6천500대라는 한도를 2만5천대로 올려서 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기준을 인정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즉 미국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버스, 트럭 등에 대해서는 미국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2만5천대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양국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는 쪽으로 문안을 정리키로 했다.

  
    --이산화탄소 연비기준은.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2012년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이산화탄소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2009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천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비해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별도기준의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EU, 일본,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예외의 사례를 두고 있다. 이산화탄소 연비기준 관련 사항은 한미 FTA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주요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 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위해 2년간 발효를 유예키로 했다. 앞으로 자동차 세제가 이산화탄소나 연비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 투명성 기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한미 FTA 협정문에 수록된 입법예고기간을 현행의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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