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란 특정품목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돼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해당 당사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FTA로 인하된 관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다.
한·미 FTA에서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이번에 합의된 세이프가드는 한·유럽연합(EU) FTA의 일반 세이프가드에 규정된 요소를 그대로 반영해 자동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한·미 양국간 합의된 자동차 세이프 가드 존속 기간은 관세철폐 기간 이후 10년간이지만 FTA로 인한 관세 인하나 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이 발생하면 즉시 가동된다.
따라서 FTA 발효 후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에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승용차 관세가 유지되는 발효 후 4년간, 화물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발효 후 7년간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자동차는 미국 내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직접 수출은 감소세이기 때문에 발동요건인 ‘수입 급증’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 세이프가드는 양측에 상호 적용되는 제도로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 급증시 우리도 활용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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