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회장이 구속되느냐, 불구속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이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기소)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일 열리는 법원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수사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다.
검찰은 천 회장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도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천 회장이 자녀 3명의 명의로 보유했던 임천공업 등 주식의 대금 25억7000만여원(18만여주)을 지불한 뒤 자신이 건립하고 있는 옛돌박물관의 공사자재비와 기부금 형식으로 해당 액수를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임천공업과 계열사인 건화공업, 건화기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한 간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 회장이 수사가 본격화된 뒤 신병치료 이유를 들면서 사실상 미국과 일본으로 도피한 점을 검찰이 강조하면 충분히 천 회장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천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수수한 돈의 최종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국에는 해당자금이 정·관계 및 금융권 등에 살포됐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그간 제기했던 천 회장 관련 의혹을 살펴보는데 훨씬 유리하다”며 “세무조사 무마는 물론, 금융권 대출 등 다양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 회장이 “고령에 몸이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법원이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수사 자료를 정리해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면서 사실상 추가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방어권 확보도 용이하다”며 “로비의혹 등을 파헤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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