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의결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면밀한 법률 자문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무상급식지원조례 일부 조항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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