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은 산은 등 주요 채권단에 ‘우선주’ 상환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며, GM대우는 자체 개발한 차종의 기술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은과 GM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안을 승인,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팀 리 GM 해외사업부 사장과 만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산은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채권자들이 보유한 우선주를 GM대우가 상환하지 못하면 GM이 갚아주기로 했다. GM은 지난 2002년 GM대우를 인수할 당시 산은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채권자들에 우선주를 부여했다.
우선주의 상환은 2012~2017년에 도래하며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수준이다. 산은이 보유한 우선주는 1조원 내외로 알려졌다.
또 GM대우 이사회 이사 3인 선임권을 다시 부여 받았다.
아울러 GM과 GM대우 간의 비용분담협정(CSA, Cost Share Agreement)을 개정해 GM대우가 자체 개발한 차종의 연구·개발(R&D) 기술을 일정 기간 국내 생산과 수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GM대우에 파견한 감사 외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산은은 지난 2009년 초부터 GM대우 발전 방안 확보를 위해 GM과 △GM대우 개발 차종의 R&D 기술 공동 소유 △산업은행의 소수 주주권 보장 △GM대우 장기 생산물량 보장 △공동 최고재무책임자(CFO) 파견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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