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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서울대법인화법..쟁점법안 무더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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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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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수법.서울대법인화법..쟁점법안 무더기 처리>

한나라당은 8일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도 직권상정해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모두 41건으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각종 특위 연장의 건 외에 13건의 법안 및 동의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여기에는 전날 국토위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친수법 외에도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서울대 설립.운영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안 등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거나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상당수 섞여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서울대 법인화법은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을 무상 양도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여야간 이견으로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서울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대학을 무한 시장경쟁체제로 내모는 `서울대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

   LH법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낼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 10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LH의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반대로 계류중이었다.

   이밖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8일만에 처리됐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동의안의 경우 민주당은 "원전수주를 위한 패키지 파병"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여야는 이 같은 법안 단독 처리의 책임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과위는 17.18대 국회에서 법안 다운 법안을 생산하지 못한 위원회"라며 "오랜 기간 교과위에서 법안을 만들지 못해 결국 교과위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대강 예산과 4대강 악법인 친수법, 그리고 우리 금쪽같은 청년 장병들의 파병동의안 등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날치기가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됐다"며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독재에 맞서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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