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 600개를 개발하고 이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지자체 공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연구용역 실무T/F를 구성.운영해왔다.
특히 이번에 보급한 지자체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는 이미 발생한 사례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례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5개 정보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책자에 반영했다.
먼저 지방인사.급여분야는 근무성적평정 변경 로그파일 분석, 평정점 간격과 인원수 불균등 및 자격가점 미반영 사항 등을 분석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조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보.전출제한 불이행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통계.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민원업무수당 또는 특정업무수당활동비 등을 일정기간 수령한 자료 등을 활용토록 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처리기간에 승진 임용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정보시스템에서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감사.조사 중에 있는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승진.승급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대장과 연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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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야는 공금 횡령을 방지 하기 위해 자금을 배정받은 후 일정기간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배정을 삭감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또 계약 상대방(채주) 명확화 및 정당한 채주 지급 여부, 공사비 및 자재구입비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사용 모니터링으로 횡.유용 방지, 지방채 및 투융자 심사관리 연계로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각종 보조금을 부당하게 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40종의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비리예방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과오납 지급 확정자료 중 계좌번호 임의변경 자료를 추출 확인하고 과오납금을 수령할 납세의무자의 법인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시로 확인(모니터링)해 관련 비리를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세외수입과 인.허가 분야 등 600여개의 시나리오를 확보해 향후 내부통제와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정부합동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이번 시나리오 보급에 따라 그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된 공직비리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히 지자체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직비리 예방시나리오를 사전에 공개해 사전 예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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