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강화되는 한편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4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근시의 경우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징병 신검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또 전체 28개 치아 중 보통 9∼10개가 없으면 받게 되는 50점 이하가 병역 면제 기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28개 중 16개 정도의 치아가 없는 경우인 28점 이하를 받아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으면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 시술을 받더라도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3급(현역)으로 판정됐던 조기 위암ㆍ대장암 환자는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신검 대상자는 다른 신체검사를 모두 받도록 했던 기존과 달리 바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 기준을 강화한 조항이 15개, 완화한 조항이 2개이고 기준을 객관화한 조항이 39개 정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가 시행되는 다음해 2월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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