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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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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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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하반기 도입, 비예금 외화부채가 부과 대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19일 정부가 발표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세를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전성 제고 조치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 잔액에 부과된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이 급격하게 변동해 발생돼온 점을 감안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권에 부과할 방침이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0월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는 국내은행은 1689억 달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046억 달러이다.
 
정부는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국제적 논의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부과 시 이중 부담이 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도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요율은 금융기관들이 외화조달을 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정책도입 효과 △금융기관 부담 수준 △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부과 요율이 차등화된다.
 
 ◆위기 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외화로 징수돼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에 적립된다. 정부는 적립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평시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안전자산 등에 운용된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위한 새로운 기금은 신설하지 않고 기존 외평기금에 구분계리해 재원을 적립하고 기존 계정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거시건전성부담금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하되 한국은행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의 징수 및 운용 업무가 위탁된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을 위한 전산인프라도 확충해 금융기관의 외화부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전산 보고시스템을 정비하고 외환정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도한 차입 억제 등 기대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이 도입되면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으로 과거 금융위기를 유발했던 자본유출입 변동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화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고 외채 구조를 장기화해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화자금시장 경색 시 거시건전성부담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우려가 해소될 경우 국내 통화·외환정책 운영의 부담도 완화돼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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