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평택시의 해제지역은 안정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팽성 전지역, 진위.청북 전지역 및 포승읍 만호리와 원정리의 용도 미지정된 일부 지역과, 브레인시티를 제외한 도일동, 칠원동, 지산동, 유천동, 소사동, 용이동, 월곡동, 청룡동, 죽백동 지역이다.
평택시는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총면적의 92%인 421.21㎢일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 면적이 거래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250.45㎢(55%)로 줄어들었다.
인접 용인시는 71㎢, 화성시는 102㎢가 허가구역 해제돼 인근 타지역보다는 해제 지역이 높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 매매시 절차가 간소화돼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평택시 관계자는“이번 토지거래구역 해제로 인하여 활발한 토지거래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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