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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승자의 저주' 벗어날 새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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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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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법인 유상증자 새 옵션 내놔…부정적 여론 한계점도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현대건설 인수가 사실상 무산된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차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한 현대자동차그룹에 연일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의 결정을 이틀 앞둔 가운데 20일에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라는 새 ‘옵션’도 내놨다.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을 줄이고, 시장에서 ‘승자의 저주’를 예방하겠다는 게 이 그룹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물밑작업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아울러 인수합병(M&A) 장기화를 통해 또 다른 변수를 모색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지난 17일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해지를 안건으로 내며,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을 함께 제출했다. 이는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 자체를 부결시킴으로써 현재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및 향후 예상되는 유사한 추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채권단-현대그룹 간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 본계약 자체를 부결시켜 버리면 법적으로도 우위에 설 전망이다. 이는 ‘MOU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등 타 소송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대그룹의 새 카드는 프랑스법인 유상증자 방안. ‘승자의 저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충분함에도 채권단이 ‘의도적으로’ 이를 무산시켰다는 기존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의 소송 대상은 채권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그룹은 이미 현대차와 서로 명예훼손과 허위유포 등을 이유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주고받은 바 있다. 현대그룹은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할 경우, 채권단은 물론 현대차그룹에도 다각도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선택권을 쥐고 있는 정부 및 금융 당국과 M&A가 줄줄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현대그룹의 공세에도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매각을 하루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제 1채권단 외환은행(의결권 25%)은 차치하고도 의결권 과반수를 점유한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은 정부의 입김이 강한 기관이 안그래도 M&A 지연에 따른 채권단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M&A를 늦춘다는 건 부담이다. 법적 공방은 법적 공방대로, (현대차와의) 매각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현대건설 노조도 “임직원의 95%가 현대차그룹과의 조속한 매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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