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지난 17일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해지를 안건으로 내며,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을 함께 제출했다. 이는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 자체를 부결시킴으로써 현재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및 향후 예상되는 유사한 추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채권단-현대그룹 간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 본계약 자체를 부결시켜 버리면 법적으로도 우위에 설 전망이다. 이는 ‘MOU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등 타 소송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대그룹의 소송 대상은 채권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그룹은 이미 현대차와 서로 명예훼손과 허위유포 등을 이유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주고받은 바 있다. 현대그룹은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시작할 경우, 채권단은 물론 현대차그룹에도 다각도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소송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선택권을 쥐고 있는 정부 및 금융 당국과 M&A가 줄줄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현대그룹의 공세에도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매각을 하루 빨리 마무리짓고 싶은 제 1채권단 외환은행(의결권 25%)은 차치하고도 의결권 과반수를 점유한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은 정부의 입김이 강한 기관이 안그래도 M&A 지연에 따른 채권단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M&A를 늦춘다는 건 부담이다. 법적 공방은 법적 공방대로, (현대차와의) 매각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20일 현대건설 노조도 “임직원의 95%가 현대차그룹과의 조속한 매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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