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일 충정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스톱·포커류 게임등의 사행성 모사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현행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대해선 현행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게임 심의의 민간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임위의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비용은 게임물 개발업체가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마련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게임물등급분류 업무의 국고지원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내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는 게임 장르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316%까지 인상된다.
게임위는 내년 예산은 68억9700만원이다. 이 중 정부 보조예산은 총 예산 65% 정도인 45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게임위는 나머지 24억원 중 심의료 예상 수입 12억원을 제외한 국고 지원 감소분 12억원을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장르는 고스톱, 포커와 같은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로 등급분류 수수료가 현행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16% 인상된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경우 기존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무려 177%나 인상된다.
이같은 게임위의 조정안을 두고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등급분류 수수료 대거 인상 이후 다시 한번 수수료 인상이 이뤄진다는 건 중소 게임업체의 재정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개발사와 달리 중소 개발사의 경우 다소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게임물의 사행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전여부 확인, 등급취소 및 사이트 차단 등의 증대되고 있는 관리비용의 경우 최고 316%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는 게임위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원가의 60% 정도의 비용“이라며 ”내년 100%, 2012년 50% 인상 등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은 향후 20일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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