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김정일 비자금 관리책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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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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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책인 전일춘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에 대해 비자발급 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 조치를 취했다.

23일 공개된 EU 관보에 따르면, EU는 전날(2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일춘 39호 실장을 추가해 핵개발, 탄도미사일 및 여타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등 정책에 관여한 총 19명의 북한 권부 고위층 인사 제재 대상 명단을 개정했다.

제재대상 명단에 새로 추가된 전일춘은 올해 2월 김동운 후임으로 김 국방위원장 비자금 관리책인 당 중앙위 39호 실장에 임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대(對) 북한 제재 대상자를 합친 19명의 개인에게는 EU 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회원국에서 비자발급이 금지되고 이들의 개인자산은 동결된다.

EU는 이와 함께 정찰총국 산하의 청송연합을 비롯해 조선흥진무역회사, 조선태성무역회사, 제2경제위원회/제2자연과학원,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6개 법인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EU로부터 자산동결 제재를 받는 북한 법인은 기존의 12개에서 총 18개로 늘었다.

작년 12월 제재대상자에 추가된, 김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 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동운 전(前) 당 중앙위 39호 실장 등도 제재대상 명단에 남았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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