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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부 업무계획> 연평도 등 도서 10개항 국가관리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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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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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해5도 및 울릉도 등 도서연안항 10곳이 앞으로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5000t 규모의 배 접안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서 연안항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7일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대상 도서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대흑산도, 화순, 울릉도 등 10개 도서다.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 여객선, 해경함정 대형화 미 척수증가, 터미널 개선 등 낙도항만 인프라 개선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국가관리항 지정 확대에 나선 것은 최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태 당시 해경 경비정이 부두시설 부족으로 접안을 제대로 못해 물품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교훈삼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연평도의 경우 해경정 접안 가능 규모가 600t밖에 안되는 상태다.

곽인섭 물류항만실장은 “중국어선과의 마찰 등 비상시 대형 행경정이 연안에 접안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검토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항만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할 10개 도서를 선정한 뒤 내년 예산편성 때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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