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정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조달에 관한 일관된 법체계 마련 △부적격자 입찰차단 위해 나라장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정보 입력 의무화 △조달사업법에 규정돼 중앙조달에 한정된 나라장터의 법적기반을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에도 포함되도록 개별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용자 분쟁처리·조정을 위한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2011년 1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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