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부적격자 행정처분정보 입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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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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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분쟁처리·조정 위한 전자조달분쟁조정위 설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부적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정보 입력이 의무화된다. 나라장터 이용자 분쟁처리·조정을 위한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정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조달에 관한 일관된 법체계 마련 △부적격자 입찰차단 위해 나라장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정보 입력 의무화 △조달사업법에 규정돼 중앙조달에 한정된 나라장터의 법적기반을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에도 포함되도록 개별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이용자 분쟁처리·조정을 위한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2011년 1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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