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교육청의 2008년부터 3년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163명과 전문직 공무원 4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성희롱 등 성관련 징계자는 일반직 3명, 전문직 17명이며, 폭력,절도,사기,상해 등 파렴치범도 일반직 12명, 전문직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은 일반직 91명, 전문직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금품관련 징계자는 일반직18명. 전문직 51명 등 69명에 달하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도 총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범죄에서 엄격한 도덕적 품행을 유지해야 할 교사 출신이 일반직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사들을 지도 감독해야할 전문직이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감사원의 음주운전자와 행안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개로 인한 징계자 증가를 감안하면, 거의 매년 비리직원의 줄지 않고 있어 도 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문직이 일반직보다 10여배 정도 많아 전문직의 징계 숫자가 많아 보이나 일반직과 비교해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세혁 교육위원장(민주.의정부)은 "음주운전자 중 일반직은 77명이, 전문직은 18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며 징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추가영입, 징계양정 기준 강화, 음주운전 반복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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