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유해물질 함유 폐목재 톱밥 '분석법' 개발

  • -금지된 폐목재 이용한 불법 '톱밥' 꼼짝마!

(아주경제 김장중 기자)불법 폐목재에서 생산된 톱밥 유통이 '뿌리째' 뽑힌다.

15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퇴비의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톱밥 가운데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 톱밥을 신속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법이 최초 개발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톱밥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신속하게 분석, 퇴비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분석법을 내놨다.

밀폐용기에 톱밥을 넣고 70℃로 가열·포름알데히드를 포집한 다음 이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포름알데히드가 1ml당 1ppm 이상일 경우 사용 금지 톱밥으로, 그 이하면 사용 가능 톱밥으로 구별케 된다.

수피나 소나무, 오동나무 등을 이용한 천연 톱밥에서는 최대 0.62ppm이, 접착제를 사용한 공목재인 MDF(중밀도섬유판)·HDF(고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합판 등 폐목재 톱밥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1ppm이 훨씬 넘는 1.31~3.71ppm이 검출돼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분석법은 기존 방식과 달라 간단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유해물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농진청 최근형 유해화학과 연구사는 "유해물질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 톱밥은 그동안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방법을 통해 퇴비 제조현장에서 불법 퇴비 원료 사용을 예방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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