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각 정당 대표 등이 민원수렴이나 지역현안 의견청취 등의 명목으로 재보선 예정지역에서 선거구민들과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제를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중앙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 간부가 선거운동 기간 재보선 지역을 방문,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당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의 선거공약을 발표,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행위 등을 선거법 위반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선관위는 당원집회 제한기간(3월28일~4월27일) 중에 중앙당 대표자가 참석하는 시.도당의 고위당직자회의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구.시.군 단위의 고위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이날까지 재보선과 관련한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 등 총 19건이 처리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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