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자채무자에‘소비족쇄’채운다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빚을 지고 능력이 있어도 상환하지 않고 호위호식 하는‘라오라이(老賴)'들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4일 베이징 르바오 (北京日報, 북경일보)에 따르면 베이징 펑타이(豊臺)법원은 최근 개인 17명과 법인이 포함된 라오라이 집단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과소비 제한령’을 공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라오라이들이 과소비 제한령을 어길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고 실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관은 “채무 상환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라오라이(老賴, 빚을 지고 능력이 있어도 갚지 않는 사람)’가 이번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이들중 상당수가 호텔 경영자이거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최고급 호텔에 장기 투숙할 정도의 재력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실명을 공개한 라오라이의 총 채무액은 1100여만 위안(약 18억 4천원)에 달한다.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중 하나인 창청부동산(長城房地産)도 리스트에 열거 되었으며 이 회사의 부채는 약 400만 위안으로‘1위’를 차지했다.

펑타이 법원은 부채 상환을 독촉하고 과소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소비 제한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라오라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행기, 열차 및 선박의 2등급 이상 좌석, 3성급 이상 호텔, 골프장 이용이 제한된다.

법원은 또한 부동산 구매 및 신증축, 호화 인테리어, 고급 비즈니스 타워 임차 등도 과소비 항목에 포함해 라오라이들의 소비 발목을 차단했다. 세컨드 카 구입, 리조트 이용, 사립학교 입학, 각종 사치품 구입 등도 과소비 행위로 지정했다.

법원은 “과소비 제한령을 따르지 않는 ‘라오라이’를 법정 소환할 방침이며 벌금형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명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은 중국에서 이 같은 제한령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장 구류일, 벌금 상한선 등 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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