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당국과 현대캐피탈 등에 따르면 피해 고객 수는 42만명을 넘어섰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금융회사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 9조와 10조는 접근매체(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및 정보)의 위·변조 사고, 전자적 전송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접근매체 분실 및 도난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실제로 불법 대출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와야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거 GS칼텍스와 옥션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해당 기업에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현대캐피탈 사태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비슷한 사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도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배상책임보험과 개인정보누출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있지만 이들 상품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많지 않은 데다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려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지만 가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피해 고객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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