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따방’식 홍보관 물품구입 주의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건강식품과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속칭 ‘떴따방’식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 주변 상가에서 열린 의료기기 무료체험 행사에 갔다가 찜질기를 구매,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B씨도 생필품을 경품으로 주는 무료 공연에 갔다가 ‘월 전기료 5000원’이라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의료용 전기장판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후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부과됐고, B씨는 항의했으나 업체는 책임을 회피, 낭패를 보았다.

25일 경기도 북부청사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 피해건수 225건 가운데 건강식품 등 판매에 따른 피해가 26건(11,5%)에 달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무료 관광, 무료 공연을 미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허위 과장된 방법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방문했을 때는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아 반품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정보센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사실 입증하기 위해 상품 계약서와 설명서는 반드시 챙겨 둘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