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재정신청에 피의사실공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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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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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는 3일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사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뿐 아니라 기소한 검사의 관직, 성명도 기재하도록 하는 기소검사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검찰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소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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