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금감원 국장 출신 매월 300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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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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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금감원 국장 출신 매월 300만원 건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감원 츨신 인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이 지난 13일 체포된 금감원 전 국장 유모(61)씨에게 2007년 6월 퇴직후 매달 300만원씩 건네는 등 모두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과 그룹 임원들이 합의해 유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넸고, 김 행장이 직접 서울로 올라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된 돈은 차명계좌로 입금됐고, 한 달에 한 번 직접 올라오지 못할 때는 600만원, 900만원씩 한 번에 몰아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국장은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고,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때 편의를 봐 줬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검사국장을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된다"고 청탁하고,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김 행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뒤 같은 불자로 형님·동생으로 지내던 사이라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김 행장 개인 돈을 받은 것일 뿐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금감원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국장은 전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았으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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