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감사 회계법인 금융권 외부감사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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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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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회사 외부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부실한 외부감사가 저축은행 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가 드러나도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업무만 최장 5년까지 제한될 뿐 다른 저축은행의 감사 업무는 수임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회계법인의 전체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금감원은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금융회사 감사 업무 수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규정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보고서가 나온 후 2~3년 가량 소요되는 감리 및 제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리와 제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분식회계가 이뤄진 저축은행을 제대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한 후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계 과정에서 부실 소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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