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과태료·몰수금 수입은 2조721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2조4404억원)대비 2809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수입액은 2001년 이래 가장 많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2010년 예산상 책정했던 수입규모인 3조754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산 대비 징수액은 88.5%였다.
각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1~2002년에 각각 1조7000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뒤 2003~2006년에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줄었지만 2007년 2조4116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지난 2008~2009년에도 2조4000억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벌금·과태료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 가운데 공정위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작년 예산에 3727억원을 편성했지만 징수결정액이 8818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5076억원을 받았다. 예산보다 수납액(결산)이 36%(1349억원) 많았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4500억원 수준이던 2009년의 갑절에 육박하고 수납액도 1100억원대에 그친 전년의 4.5배 수준이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에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는 작년 예산이 1조7천548억원, 수납액이 1조4천417억원으로 예산보다 결산이 3000억원 넘게 모자랐다. 법무부의 과태료·벌금은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통·경범죄 단속에 따른 수입이 대부분인 경찰청의 벌금·과태료는 지난해 예산이 8597억원, 수납액이 6441억원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무려 2조1886억원에 달했지만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쌓여 미수납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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