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는16일 제주지역에서 저작권 분쟁조정을 위한 지방순회조정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순회조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저작권위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지방순회조정부 운영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위원회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알선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저작권의식 향상과 민원서비스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