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콜시장 참여 2014년부터 금지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증권사 등 제2금융권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 시장 참여가 2014년부터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은행 콜 시장 참여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증권사 등 제2금융권 단기자금 조달·운용을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과 기업어음(CP, 단기사채) 시장으로 유도하는 ‘단기 자금시장 구조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 증권사들이 대규모 무담보 1일물 콜을 상시적으로 차입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은 채권ㆍ파생상품 투자와 단기 수신 변동에 소요되는 영업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콜을 차입하고 있다. 콜 자금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유동성 위험과 함께 자금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제2금융권 자금조달·운용 위험관리 제고 등 금융시장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간 RP 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2013년에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시기를 2014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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