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모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기흥ㆍ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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