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주식매매 문제 공기업 수준 아냐"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거래소 직원 규정위반 주식투자 몰두' 보도에 대해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근무기강 해이와는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보도자료에서 "시장관리자로서 자본시장법보다 엄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기준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이번 위반 사례는 통상적인 내부통제 과정에서 지적된 것"이라며 "일부 금융공기업 직원이 과도하게 주식을 매매한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적발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사전 예방적 통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전날 일부 언론은 "근무시간에 주식을 매매하다 적발된 거래소 직원이 상당수"라며 "이에 비해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정보공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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