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승인

(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된 제·개정 법률이 다음달 공포된 이후, 빠르면 10월 중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업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약 7~9명의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는 기존에 일던 독립성 문제와 안전규제 인력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교과부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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