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금융지원 면책제도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운영키로 하고 일선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면책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의 17개 업종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자금지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정과 절차를 어겼거나 부실이 발생해도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업무처리 과정에 고의·중과실이나 개인 비리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검사반장 재량으로 불문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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