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2009년 대비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됐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했다.
대상자 감소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암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2010년 1월부터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인하됐다.
중증화상 및 결핵환자 본인부담 역시 2010년 7월부터 기존 30~60%에서 5%로 인하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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