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많이 낸 진료비 돌려준다”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4631억원 환급 예정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4631억원을 26만명에게 환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2009년 대비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됐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했다.

대상자 감소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암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2010년 1월부터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인하됐다.

중증화상 및 결핵환자 본인부담 역시 2010년 7월부터 기존 30~60%에서 5%로 인하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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