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유용 심사지침 마련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제3자를 통해 제품을 상용화할 경우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술자료 자료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뒤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핵심기술을 탈취해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

또 원사업자가 먼저 출원해 수급사업자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해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는 경우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포함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지침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제조ㆍ시공ㆍ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생산원가내역서 등 중소기업의 기술ㆍ경영상 정보ㆍ자료까지 폭넓게 기술자료로 규정했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체결 전 행위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일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는 경우도 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침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을 부당한 기술자료제공 요구 행위로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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