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 계약 10% 위약금 약관 무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21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전세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S(57)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10%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해 분쟁이 이어지는 데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떼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며 "특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S씨는 지난 2009년 3월 H사와 보증금 20억여원, 월 차임 340만원에 용산구 한남동 H빌라를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2억원을 우선 지급한 뒤 5차례에 걸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S씨가 쓴 계약서에는 "보증금 잔액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갖는다"는 특약이 인쇄돼 있었다.

S씨는 계약금 지급 후 보증금 2회분을 약정기일까지 내지 못했고 H사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받은 2억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