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집중 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토록 했다.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역아임신, 쌍둥이 임신, 임신성 당뇨병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35세 이상 산모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는 2008년 3만1567명에서 2009년 3만4285명, 지난해 4만575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간 총 진료비도 2008년 24억5400만원에서 2010년 36억9000만원으로 50% 이상 늘었다.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산모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일반 산모의 6배에 달했다.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 치료시설 지원 규정은 있지만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으며 지역 간 시설과 관리 수준 차이도 심하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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