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해 종합 '여신지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농협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역주민,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합 대책으로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1000억원 한도 피해복구 자금 지원 ▲최대 1% 대출금리 우대, 대출기간은 최장 15년 ▲피해고객 대출상환기간 도래 시 특별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및 이자 6개월 이내 납입유예 등이다.

신규대출 및 특별기한연장 등의 대출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만기연장은 물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지역농협의 경우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토록하고 각 지역농협 경영여건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 감면 및 납입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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