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수요에 맞는 택시 공급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틈새시장 역할에 안주하기보다 신속성, 안전성, 편리성이라는 특성을 살려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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