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설본부 군무원 공금횡령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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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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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국방부 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군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시설본부 내 201사업단 소속 A군무원이 공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0일 긴급체포된 데 이어 어제 구속됐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3000만원 가운데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비 지출 업무를 맡아왔다. 201사업단은 2300여억원이 소요되는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신축사업을 포함해 국방부 본부 내 시설 관련 공사를 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을 총괄하는 현역 B중령이 12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동빙고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집 안방에서 유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B중령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중령은 유서에서 "남은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A군무원 횡령 건은 개인적인 잘못으로 A씨 외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다"며 자신은 무관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중령은 A씨 횡령 사건으로 인해 최근 군 검찰로부터 참고인 진술 요청을 받았으며 총괄 장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0여년간 지켜왔던 군인의 명예가 무너진 데 대해 숨지기 전날까지도 몹시 괴로워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A씨 개인에 대한 비리혐의를 포착해 조사중인 상황"이라면서 "A군무원 횡령과 B중령 자살의 연관성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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