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ㆍ해ㆍ공 軍대학 통합 법령 입법예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는 내용의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개혁의 하나로 설립되는 이 대학에는 합동교육을 맡는 합동부와 합동교리 및 개념 발전 등을 위한 전투발전부 등이 편성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각 군 상호 간 합동성 강화를 위해 주요 직위자는 순환보직하고 합동교육은 합참의장, 군 교육은 각 군 총장이 통제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2월 1일부로 합동군사대학이 창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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