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대구시 중구청, '효도통장' 개설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대구은행은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8일 오후 중구청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효도통장' 개설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부모님 명의의 효도통장을 개설해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는 '효도통장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난 6월 대구광역시 최초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중구청에서 효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공동 추진하게 됐다.

통장은 중구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한 후 향후 구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효도통장을 이용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송금할 때 매월 5회까지 수수료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중구 효도통장이 지역 효 문화 확장의 첨병이 되기를 바라며, 추후에도 중구청과 효사랑 나눔 실천과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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