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곽노현 수사 비교적 성공”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교일(49·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과 관련, “선의나 동기 부분을 떠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입증은 무리 없이 됐고, 비교적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지검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집무실에서 지난달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수사팀도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한 게 아니어서 우리도 힘들었다”며 “제보자가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제보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애매한 상태가 되면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 “(영장청구에 앞서) 전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유권자에게 돈을 준 게 50만원이라도 다 구속이더라”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지검장은 “주요 선진국은 사안마다 구속이다 아니다가 확립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영장을 청구하면 전 국민이 판사 결정만 기다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잘된 수사고 기각됐다고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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