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보험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의 약관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다수 조항을 발견하고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의 54개 상품약관을 분석해 총 18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다.

공제조합 파산 시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중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은 관련 규정 미비로 해약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제조합 약관에는 모호한 약관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없어 조합과 계약자 간 이견 발생 시 조합 측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깎을 수도 있다.

또 공제상품 약관에는 조합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화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를 돌려줄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누락돼 있다.

이 밖에 보험사의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 지급 시한이 지나치게 길고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점 역시 불합리한 조항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 조항이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제조합의 자의적 약관 해석, 중도해약 이자 지급 거부 등의 피해 사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각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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