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0.2%포인트 인하를 하더라도 1.8~1.9% 수수료가 유지되는데 이를 대형업체와 똑같은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검토 대상 업체들은 1억2000만원 이하 영세 업체들로 휴·폐업의 위험에 상시노출돼 있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들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중앙회는 “소폭 인하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나마 연매출 1억2000만원 이상인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인하 검토 발표는 당장의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요구는 여전히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음식업 가맹점 단체의 설립요건 완화다. 소규모 가맹점도 단체를 만들어서 대형 카드사와의 협상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협상력을 키워달라는 것이다.
또 가맹점 준수사항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도 대표적인 개정조항이라는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가 책정된 카드사의 신용카드만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카드사간에 수수료 담합을 조장해 가맹점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정치권도 난색을 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영세 상인들에게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거부권 문제 등과 관련해선 “국세청과 소비자 측면서 검토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업계와 가맹점 간 이견 차를 좁히는 데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5건이다.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거부안을 비롯해 여전법상 신용카드 거절 금지 및 처벌 조항 폐지, 소상공인 단체에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오후 1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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