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는 해고자 94명에 대해 당초 국회 환노위 권고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해고자들은 내년 11월께 영도조선소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조남호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해고자 생활지원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소한 사람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또 서로를 상대로 냈던 형사 고소·고발 등은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사항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 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년 내 재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현재 해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오후 3시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측은 점정 합의에 대해 김 위원이 받아들이고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최종 합의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6일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크레인 농성에 들어가 30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위원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농성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금속노조 측은 밝혔다.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노사는 곧바로 구체적인 타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달 7일 국회 환노위가 내놓은 권고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노조 지회장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노조의 추가요구안에 사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이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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