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양자협의 제안에 대해 공식회신을 하지 않아 오늘 정운진 동북아1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불러 양자협의를 촉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9월15일 한일청구권 협정 3조(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를 근거로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었다.
이는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사실상 협의 거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외교문서를 통한 공식 답변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계속 제안을 거부할 경우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도 반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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