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17개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합 조사 대상은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100여 가지 수수료 등이다. 카드사에 대해선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현재 9개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 면제’, ‘영업시간 외 600원’으로 모두 같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주유소와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1.5%를 부과하고 있다.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모두 2.0%다. 이 같은 천편일률적 수수료 가격에 공정위가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은행·카드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수수료 책정을 둘러싼 담합은 결코 없었다”는 게 관련업계 주장이다. “앞서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 방안을 내놓지 않았냐”며 불쾌한 입장 또한 내비쳤다.
업계가 가장 우려한 점은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적발 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출 대비 각각 7~10%, 3~5%, 0.5~3%가 적용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33조8000억원, 카드사는 32조7000억원에 달한다. 담합일 경우 이들 업계는 적게는 1600여억원, 최대 3조3000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내린 것은 은행으로서도 큰 희생을 치른 것”이라며 “당국 지시에 따른 은행의 공동 행위를 모두 담합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서민금융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큰 업계가 하면 작은 업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담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의 해명에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업계는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공정위 칼날에 대한 금융권 몸 사리기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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