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뉴타운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8월 8일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뉴타운사업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만큼 짓게 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건설하기로 한 임대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0~75%, 그 외 지역은 25~75%로 각각 완화한 것.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가구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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