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동차 전체나 순정부품에만 인정되던 안정성 확인이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 부품별로도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CNG 등 자동차용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검사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하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회수 등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자동사 소유권이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가스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사용정지나 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해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인증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실시되면 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부품에 대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인증의 표시를 부착·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에 우선 시행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자동차의 안전기준의 국내·외 조화 전담기관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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